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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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*KCDC가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 되었습니다.
기획재정부 고시 제2019-22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,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조 제13항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(취소)하여 고시합니다.
2019년 12월 27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*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19.1.1 ∼ 2024.12.31. (6년간)
(사)에듀케어 |
(사)대한트레이너협회 |
(사)가온누리희망틔움 |
(사)한국코칭능력개발원 |
(사)바른이봉사회 |
(사)경기광주식생활교육협회 |
(사)꿈나눔빛과소금 |
(재)롯데복지재단 |
(재)에스티엑스복지재단 |
(사)우리복지 |
(재)애린복지재단 |
(사)로아트 |
놀체인양업 사회적협동조합 |
청년청소년엔지오 안아주세요 사회적협동조합 |
신림고등학교 총동문회 사회적협동조합 |
사회적협동조합 인성소통협회 |
*기부 했을 경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-법인기부자는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 금액의 10%내에서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
-개인기부자의 경우,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 금액의 30% 한도내에서 기부금의 15%(2천만원 초과시는 30%) 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후원해주신 금액에 대해 모두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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